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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역 인근 교통상황 및 cctv 나경원 아들국적- 이시간 교통상황 현재시각
    카테고리 없음 2020. 1. 28. 13:41

    넣고 재수사 담당조사관님께 상대차량이 주행해온 방향에 위치한 도로CCTV 조회 부탁드린다고 요청을 했는데, 사고지점의 것이 아니면 의미 없으니 볼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차량이 지나간 시간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거부되었습니다. 상대차 지나간 시간만 확인한다면 과속여부까진 의미없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본인차량의 위치확인은 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거부되었네요. 당일 사고장소 도로상황 그림과 영상 첨부하겠습니다. 그림은 제가 좀 대충그린감이있습니다. 사고지점 오기 전에, 속도방지턱이 있고, 공사때문에 길이 좌측으로 꺽입니다. 저희가 대략 2~30분쯤전 그곳에





    3채널 블랙박스의 후방카메라 케이블입니다. ■ 타임뷰(TIME VIEW) JF300 3채널 블랙박스 [설치] ▲ 타임뷰 JF300 3채널 블랙박스의 설치를 위해 출발합니다. 부산지역에서는 연제구에 위치하는 광명카미터에서 장착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타임뷰 JF300 3채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데 약 20 ~ 30분이 소요됩니다. 친절하고 깔끔하게 잘 설치를 해주시더라구요. ▲ 타임뷰 JF300 3채널 블랙박스의 설치 모습입니다. GPS의



    같습니다. 도둑 열명을 놓쳐도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라...는 속담(?) 격언(?) 처럼요. 지난번에는 7호선 고터 4번 출구로 갔었는데 오늘은 교통상황이 어떨런지.. 금천구에서 4시쯤 출발예정입니다 시민기자들 나와 주세요. 저는 교대근무라 계속 출근 해야 하지만 고향가시는 보배 회원님들 조금이나마 도움돼시라고 교통상황 어떠신지요? 2017년식 이제 4만키로 갓넘었습니다 몇달뒤엔 3년보증 끝나네요.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규정을 위반해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만큼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뭐 크게 손상된거 아니다 이런걸로 무슨 보험 부르냐면서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았고 제 지인은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였습니다. 자동차 파손 범위는 뒷쪽 휀더부터 앞 휀더까지 긁힌 상태 (자차가 없어서 본인 비용으로 160만원 들여 현재 수선 완료 함) 지인 보험사 : 보험 접수 안하십니까? 카고 운전자 : 뭐 이거 그냥 대충 닦아도 되겠는데 얼마 나오지도 않을건데





    신호없는 교차로에요. 어떻게든 제쪽이 가해자이고, 자기는 음주운전처벌만 받겠단걸로 들립니다... 죄송하단 말... 말로만 사과하면 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음주운전교통사고 내놓고도 그리 당당하고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자기 처벌 덜 받고자 위증한 상대운전자도 너무나 괘씸한데, 음주운전자의 현장진술만 듣고 제대로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저희를 가해자라며 종결지으려 한 당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관련자분들께도 너무 화가 납니다. * 상대운전자과실 없단 주장하려면 앞부분은 음소거하고 경적울리는 지점부턴 소리나게해서라도



    교통상황보니 차가 많이 밀리는것 같아 커피한잔도 못 먹고 버스에.타네요 이상하게 차가 막히면 화장실.생각이 따블로 나더라구요 ㅋㅋ 교통방송이면 24시간 내내 교통상황만 내보내야 하냐?! 별 시덥지도 않은것들이~ 제가 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선릉역이나 역삼역에서 도곡역에 있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교통상황이 어떤가요? 지옥철이라 지하철 사람 많아서 힘들겠죠? 버스는 어떨까요??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이예요 어우어우... 오늘 도로 교통상황이 정말 최악이네요. 명절 전이라 그런 듯. 그래서 몇십년 만에



    처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처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상황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나 속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사고를 낸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입혔다면 운전자에겐 신설된 규정에 따른 형량을 적용한다는 거죠. 법문을 따져봐도 의문이 남는 게 사실인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민식이 아산 스쿨존 사고 당시 CCTV 화면 1. 스쿨존에서 사망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징역? 가장 논란이 큰 부분입니다. 무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전보다 처벌 규정이 훨씬 강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에 규정된 대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과실 '0%'인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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