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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입장] 신소율♥김지철 결혼 결실 맺는다 .."축복과 격려 부탁" [공식입장] 신소율♥김지철 결혼 결실 맺는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2. 31. 21:28

    외에 목회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목회활동비는 선교비, 도서구입비 등 일반 회사로 치면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항목입니다. 세무당국에는 액수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교회 내부에서도 담임목사와 비서목사 등 핵심적 위치에 있는 극히 일부만 알 수 있습니다. ' 사용내역 비공개' 목회활동비는 10억 4천만 원…연봉의 7배 그래서 KBS는 소망교회의 을 입수해 해당 금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목회활동비는 2억 8천5백만 원, 청원보조비는 7억 6천만 원으로, 합산하면 연간 10억 4천만





    교회가 소유한 서울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와 사무실을 제공하고, 비서 급여도 교회가 지급했습니다. 소망교회는 지난해 일부 신도들에게 퇴임 뒤 곽선희 목사에게 제공해온 상세한 지원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원금액은 모두 91억여 원. 물론 교회도, 곽 목사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곽선희 목사가 퇴임한 뒤 담임목사로 취임한 김지철 목사는 올해 1월 퇴임했습니다. 곽선희 목사와는 달리 전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교회



    1억 5천만원 연봉 외에 목회활동비는 2억 8천5백만 원, 청원보조비는 7억 6천만 원으로, 합산하면 연간 10억 4천만 원을 넘게 받는데 본인 마음대로 쓰고 세금 안냄 소망교회 김지철 前 담임목사, '전별금' 받지 않겠다더니... 고액연금에 아파트, 사무실, 차량 제공에 면세혜택까지 소망교회 측 "집은 있어야 하니까...세법 계산 몰라" 소망교회 측 "교회가 납득하지 못하는 사회제도 있어" 세금 '0' 김지철 목사 "큰 문제 아냐...문제 있다면 세금 낼 것" 웃긴거는



    방송을 보고 난 뒤 새벽기도에서 김삼환은 저 방송을 언급하면서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살을 붙여서 말함 지철이는 철이 없다 그 기자 말로는 바지가랑이를 잡고 싹싹 빌었다더라 (기사 내보내지 말라고) 그 기자가 별 이단을 다 취재해 봤는데 이런 목사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 이소리를 듣고 소망교회



    한 가정집에서 곽선희 목사가 11명의 성도와 함께 했던 기도 모임은 이듬해 상가교회에 터전을 마련하면서 규모가 점차 커졌고, 1981년 현재의 위치인 서울 신사동에 예배당을 건립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목사에 퇴임 뒤 91억여 원 지원 소망교회를 개척한 곽선희 목사는 2003년 원로목사로 퇴임했습니다. 소규모 기도 모임을 대한민국 대표 교회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퇴임 당시 교회로부터 10억 원의 전별금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교회에서는 자랑할만한 '솔선수범'인 겁니다. 또 다른 장로는 세금과 관련된 취재진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대해 "교인들이 각자 세금을 내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인데,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라는 기독교 정신의 근원을 함축한다고 생각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고 퇴임 뒤에도



    안녕하세요. 모먼트 글로벌입니다. 금일 저희 소속 배우 신소율 씨와 관련된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신소율 씨와 김지철 씨가 공개 연예 끝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뜻에 따라 양가 부모님 및 가족들과의 간소한 식자 자리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결혼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



    담임목사는 1억 5천여만 원의 연봉 외에도, 본인 마음대로 쓰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교회 예산 10억 4천만 원을 매년 받는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8항은 목회활동비를 '실비변상적 급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 뒤 교회로부터 실비정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교회처럼 담임목사





    연봉의 7배가량이나 되는 액수를 미리 책정해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다분한 대목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에서 활동 중인 최호윤 회계사는 이에 대해 "천만 원이 넘어가는 큰 금액이 사용 내역도 없이 담임목사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교회 활동이나 사역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대형교회의 특권의식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소망교회와 김지철 목사를 취재하면서 가장 놀란 대목은 그들의 독특한 특권의식이었습니다. 소망교회 현직 장로는 취재진에게 "세금문제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명확히 실천하자는 입장"이라며





    상 퇴직소득입니다. 그것을 다른 어떤 형식으로 지급했다든지 하는 것은 세법상 고려 요인은 아니고요." 소망교회 측은 위법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교회법이 우선이라 강조합니다. 소망교회 관계자 음성변조 : "교회가 납득하지 못하는 사회적 제도도 있다. (심지어 은퇴를 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실질적인." 취재진은 김지철 목사에게 수차례 직접 인터뷰로 답해줄 것 요청했지만, 김지철 목사 측 관계자 음성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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